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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폭행, 흉기 협박' 정창욱,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4개월
셰프 정창욱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2노2472).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보인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것은 (정 씨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 씨는 반성하고 있고 각 3000만 원을 공탁했고,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지인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
폭행
특수협박
한수현 기자
2023-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형사일반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인터넷 방송 BJ를 살해한 20대 시청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272).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BJ인 B(당시 42세·남)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전화 연락을 했다. 같은 달 24일 B씨의 초대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집을 나선 뒤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는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며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A씨의 폭행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폭행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았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유단자
박수연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판결]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1).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토막내 버린 것도 모자라 불을 태웠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중대 범죄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3-29
형사일반
[판결]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809). A씨는 2020년 12월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담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강화군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인 척하면서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고, B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이를 취소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B씨의 예금을 인출해 여행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B씨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시신유기
친누나
박수연 기자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36).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뤄졌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모텔에서 도망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대부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모텔
박수연 기자
2022-01-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무조건 '강도상해죄' 적용할 수는 없다<br> 경찰 올 때까지 현장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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