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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서부지법,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층간소음에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A 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상당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자 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이 XX년이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XX, 니네 애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XX 다 발 상태를 잘라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망가뜨린 B 씨의 집 현관문은 수리비만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의 층간소음 발생 및 자제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층간소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이용경 기자
2023-08-09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의식 잃은 남편 계속 때려… 방위행위로 볼 수 없어"
[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든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때린 것은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938).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2019년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뒤 계속 망치로 때렸다"며 "이는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로또
망치
남편
부부싸움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되자 무시하고 폭언… 참다 못한 부인 범행<br> 창원지법,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12년 선고
[판결]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A씨를 위협했다. 1년 간 무시를 당해오던 A씨 역시 이에 대항해 B씨의 손을 깨물었다. 이어 A씨는 남편 B씨의 망치를 뺏은 뒤 B씨의 머리를 약 20회 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친 사실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A씨가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소리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망치를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A씨가 망치를 빼앗아 내리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B씨가 죽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남편
부인
망치
남가언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대법원, 모욕 혐의만 인정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한 욕설을 댓글로 올리는 등 총 48회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게시한 문제의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며 "댓글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된다"고 설명해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씨와 그 가족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방
국정원법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인 건물주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5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입주해 있던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던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임대료
건물주
궁중족발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장래 망쳐 놔"… 1심보다 중형 선고
[판결](단독)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등에 자신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6노4174).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 A(44)씨를 한달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박씨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강요로) A씨는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 전체에 가로 약 40㎝, 세로 약 70㎝ 크기의 문신을 새기게 돼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A씨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한 상황에서 박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는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A씨를 폭행해 5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문신
협박
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망치 휘두르며 행인 위협 정신분열증 60代
법원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첫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료명령제도는 시설에 구금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2016고합759). 재판부는 "최씨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최씨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기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다시 먹자 증세가 호전됐다"며 "최씨를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태가 호전된 최씨가 재판에 출석해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행인 2명이 "오늘 날씨 너무 더위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망치를 들고 다가가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폭언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2005년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명령부집행유예
치료명령제도
보호관찰
보호관찰법
특수협박
편집성정신분열증
이순규
2016-12-1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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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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