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매일유업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회사 간 정기 모임 통해 가격인상… 중대한 위반행위"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치즈제조 회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공동 인상한 남양유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1누327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이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납양유업도 이에 동조해 2007~2008년에 치즈 가격의 18%를 인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가격인상에 단순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치즈제조사들과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정회라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고 가격담합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치즈가격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치즈제조·판매 회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1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치즈가격담합
공정위
유정회
가격인상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신소영 기자
2012-08-31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간장 고추장등에 사용되도 일반 수요자들은 '매일유업제품'으로 인식하지 '유제품'으로 오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Maeil Dairy' 상표유제품 아닌 상품에 사용되도 품질 오인하게 할 염려 없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매일식품(주)이 "유제품이 아닌 제품에 'Maeil Dairy'상표를 쓰는것은 상표법상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무효"라며 매일유업(주)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599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판단할 때는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이고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작게 표기된 점 등을 볼 때 일반수요자들은 'Maeil 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수요자들이 유제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된 상표를 보고 '피고 회사에서 우유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도 제조해 판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aeilDairy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등록
매일식품(주)
매일유업(주)
엄자현 기자
2007-1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판결
남양과 매일의 유산균음료 분쟁, 남양 승소로 일단락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분쟁에서 남양유업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유사상표 분쟁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7일 남양유업(주)이 매일유업(주)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2005나67775)에서 매일유업의 이의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산균 발효유 제품 관련 거래자들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유업의 '남양'과 '불가리스'가 결합된 상품표지와 매일유업의 '매일'과 '불가리아'가 결합된 상품표지를 비교해 볼 때 매일유업의 상품표지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별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지로 판단된다"며 "매일이 남양과 유사한 상품표지를 이용해 동일한 유산균 발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양과 매일은 유산균 음료인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를 출시해 시중에 판매해 오다 서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법원에 상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남양 측이 모두 승소했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불가리스
불가리아
유산균음료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6-05-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