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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범위는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br>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종합생활용품 유통사 대표인 A씨가 '매직블럭'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한 'Magic Block' 표장이 자신의 'Ultra Magic Block' 표장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라는 용어는 대법원에 의해 이른바 '관용상표'라고 판단됐는데, 그 지정상품은 세척력 스펀지"라며 "A씨의 'Magic Block' 표장이 사용되는 청소용 슬리퍼에는 이러한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Magic Block'은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청소용 슬리퍼에 관해서도 그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비하면,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며 "또한 양자 모두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결국 A씨의 'Magic Block' 표장은 B씨의 등록상표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매직블럭
상표권
특허심판
박미영 기자
2019-11-11
지식재산권
'매직블럭' 상표권 효력 없다<br> 청소용품 지칭하는 명칭… 누구나 상표에 사용 가능<br> 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확정
"'매직블럭'이란 상표는 누구나 사용 가능"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매직블럭 매직폼' 상표권자인 ㈜아소리빙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모(44)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일부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가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돼왔고,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매직블럭 매직폼' 상표 중 '매직블럭' 부분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상표는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매직블럭 매직폼'이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심결을 하자 아소리빙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조씨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로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반 수요자들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어 '매직블럭'은 심결 당시 거래계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돼 이미 식별력을 상실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매직블럭
상표권
청소용품
권리범위
청소용스펀지
좌영길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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