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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먹는물관리법 제28조1항 재판관 5:4 합헌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5일 프랑스 제조사로부터 ‘에비앙’과 ‘볼빅’이라는 먹는샘물을 수입하는 P사가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국내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42)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음용수에 관한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고 나아가 수입 먹는샘물을 선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먹는샘물 수입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대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고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는 것으로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P사는 지난 2002년 8천여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법원에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수입업자
제조업자
먹는물관리법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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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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