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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청각장애인 4명 "영화 '도가니', 정작 장애인은 보기 어려워"<br> 서울고법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br> '시각장애인'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 대리… "판결 내용 이행하길"
[판결]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GV 등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웹사이트에 점자 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GV 등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오모씨 등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영화관에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한 영화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선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파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 뒤에 자막용 화면을 설치하는 방법 등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GV 등의 국내 영화관 스크린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치비용으로 영화관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GV 등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영화
영화관
이순규 기자
2017-12-08
민사일반
"위치 안내 불과… 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판결](단독)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사업자이고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미 킨텍스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킨텍스점'은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킨텍스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킨텍스는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각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킨텍스
이순규 기자
2017-07-27
공정거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의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1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30억여원의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영화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극장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무료입장권
무료초대권
공정거래법
멀티플렉스
영화
강한 기자
2017-06-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누442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기존 유사작품의 실적, 시사회 평가, 예매 실적, 개봉 시기, 상영될 극장의 입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며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화에 있어 상영업자들의 흥행성 예측과 그에 따른 영화 편성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두 영화상영업체에 CJ E&M을 현저히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GV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상영한 영화는 총 1343편이고, 그 가운데 CJ E&M이 배급한 영화는 145편인데 공정위는 이중 25편의 영화만을 추출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반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차별 대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영화만을 선별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령 CGV에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영업자
시정명령
과징금
프렌차이즈영화상영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2017-02-1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 성립 안 되고 제작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로도 못 봐<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손배소 23개 영화제작사 패소 판결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중소 영화관 경쟁력 강화 이유 있다 해도 공정위 인가 받아야<br>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카드할인 중단담합 서울영화상영관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신용카드할인 중단 결의를 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 대해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과다한 요금할인 경쟁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 결의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8누181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지난 2006년12월 이사회를 개최해 할인과대경쟁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영화상영관 274개 스크린을 가진 38명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복합상영관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협회는 2007년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4월부로 신용카드할인을 포함한 모든 요금할인경쟁 중단을 결의하고 3회에 걸쳐 회원사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협회는 7월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영화산업 전반의 위기상황에서 협회는 영화상영시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 단체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요금할인 중단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각 영화상영관 영화관람료 등의 결정과 같은 사업활동을 방해했고 이는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산업구조가 마케팅 출혈경쟁과 스크린수 확보 과당경쟁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 등이 있다 해도 협회의 결의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결의가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의 폐혜 억제, 중소 영화관의 경쟁력 강화 등의 잇점이 있다 해도 독점규제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회와는 별개로 영화관람료할인 중단 담합을 이유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등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에 대해 지난해 6월 6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용카드할인
담합
서울영화상영관협회
과징금부과
영화관람료할인
배급상영업자
이환춘 기자
2009-06-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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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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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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