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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른 면제신청 기회 주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 거부해도 처벌 못해<br> 대법원, 징역 2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장기수감 성범죄자 치료명령 집행시 '면제신청' 기회 줘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신청 기간 제한으로 관련 법원 판단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111). A씨는 2013년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성실히 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해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출소일이 2019년 7월 5일로 다가오자 두달여 전인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에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다시 수감된 이후 구속됐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소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7년 12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 제8조의2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항). 또 이 같은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2항).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 치료 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선고시점과 같이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이전에 약물치료에 불응해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에 불응했는데 이러한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술서를 내 재범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두번째 집행 시도 무렵에 면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A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년 1월 5일에 종료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A씨처럼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은 치료명령 집행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해 개정 법률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A씨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A씨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치료 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화학적거세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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