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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에서 손해 보더라도 수출 잘돼 이익 보게 되는게 '헤지계약'의 본질<BR> 옵션가액 차이로 인해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무효로 못봐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은 1·2심에 270여건이, 대법원에 50여건이 계류중이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계약 취소·해지 못해= 키코는 기업들이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나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은행에 팔아 환율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 헤지'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소송에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져 정상적인 환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키코를 설계해 놓고도 이를 숨겼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키코 계약상 기업이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은행이 달러를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기업에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기업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부당이득금반환
설명의무위반
환헤지금융상품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KIKO 계약은 유효… 기업이 계약 해지·취소할 수 없어<br> 위험성 설명 제대로 안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표 참조> ◇키코계약은 유효=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상품"이라며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율이 올라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수출이 잘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게 키코와 같은 '헤지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기업과 은행에게 부여되는 옵션 가액의 차이로 인해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대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부당이득금반환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키코(KIKO)' 사건 26일 선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오는 26일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해 26일 오후 2시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키코가 은행들이 수익을 보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된 상품인지, 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하면서 떠안는 위험에 대해 은행이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다. 수산중공업은 1·2심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과 모나미는 일부 승소했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헤지계약
환헤지금융상품
설명의무
좌영길 기자
2013-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측 유리하게 설계" vs "기업, 환차익 노려 가입"<br>"1년 이상 고위험 상품… 은행측 콜옵션 설명 없었다"<br> "기업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 불균형 크지 않아"<br>"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민법상 자기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상반된 판단에 기업·은행 촉각<br> 인천지법 민사30부 "예측못한 사태지만 계약해지 사유는 안된다"<br> 중앙지법 민사50부 "계약조건의 합리성 상실… 효력정지 시켜라"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 인정
"키코 손실은 은행의 설명의무 소홀서 비롯"
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예측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봐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 이외에 지금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즉 모나미와 DS LCD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키코계약을 체결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은행이 키코계약체결시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했던 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계약 구간부분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키코
KIKO
설명의무
신의칙
내재변동성
해지권
모나미
DSLCD
김소영 기자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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