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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20790). 또 A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80283).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박사와 A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김 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2심에서 김 씨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고,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11-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7월 14일 예천양조 패소 판결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 미용의료 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앱 개발 운영사인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395). 앞서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앱이 운영됐고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다른 경우보다 더 강한 도덕적, 법적 기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앱에서 시술쿠폰을 판매하고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남언니
병원소개
의료법제27조
한수현 기자
2023-07-0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3045).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했고, 소비자 질의사항 답변도 허위로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통해 지급액수 이상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머지머니를 구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설령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취득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일 뿐 아니아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권 대표는 범행 축소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를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 원 상당의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리플러스
머지포인트
선불전자지급
한수현 기자
2023-06-14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금융·보험
민사일반
1심 “공동불법행위 책임 있다”
[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또 이 코인으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 등도 기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이캐시 자체만으로 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수익모델이 없었다. B씨 등이 쓴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이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 2400여명으로부터 2조 2280여억 원에 상당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브이캐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나는 소극적 가담자로서 코인 사기 일당 중에서도 브이캐시의 발행과 유통을 보조하는 부수적 역할만 했을 뿐 A씨 등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원인인 다단계 마케팅에는 관여하지 않아 투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A씨 등의 투자금은 내게 접근 권한이 없는 계좌로 입금돼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일당들은 공모를 통해 브이캐시에 대해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브이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씨 등을 기망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 등에게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코인
투자
사기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2-06-2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셔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A씨 등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는데,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택권의 침해로 A씨 등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는 각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소비자
정수기
박수연 기자
2022-06-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의료법 위반 해당"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서 벌금 300만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1게 지난 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55). 채 판사는 "강씨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1900여만원 중 9.7%에 해당하는 21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언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시술 상품 쿠폰을 자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의사들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강남언니의 수익 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남언니 앱 개발·운영사인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현재 해당 수익 모델을 폐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제27조
의료
알선
이용경 기자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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