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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9).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씨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A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A씨가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양이
과실치상
묘주
상해
박수연 기자
2020-02-25
민사일반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으로 봐야
[판결](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딸처럼 키운 반려견의 죽음으로 강아지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반려견 주인 A씨 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068733)에서 최근 "B씨는 4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 478만원 배상판결 강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려견
횡단보도
신호위반
목줄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판결](단독)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16㎏)가 A씨의 개를 문 것이다. 진돗개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개는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인 33여만원은 줬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내 개는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을 메고 있었던 데다 목줄 중간을 발로 밟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A씨의 개가 인도 중심이 아니라 진돗개가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지나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도 원고 손들어 줘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B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B씨는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나 그의 개가 도로 중심부가 아닌 B씨의 개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지나간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반려견
진돗개
입마개
박수연 기자
2019-06-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노1514).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목줄
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0-15
민사소송·집행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판결] 세살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치사…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세 살난 어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23·여)씨와 친부 B(22)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당시 3세)군 목에 강아지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일 목줄에 묶인 채 방에 갖혀있던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에 줄이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해 C군을 학대했는데, 매일 밤 C군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등 부부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채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으며 부부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부부의 각 범행 행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성민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현관에서 상품 내려놓다 물렸지만 치료비도 배상 안해
[판결]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백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우리 개는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백씨가 사고를 자초했을 뿐"이라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2016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견주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의 위험성을 알아서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두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
과실치상
애완견
반려동물
한일관
왕성민 기자
2017-10-31
형사일반
[판결]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최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688).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 판사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인 이씨는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키운 핏불테리어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호전적 성향의 투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씨의 집은 외벽 없이 마당이 개방되어 있고, 인근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씨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탁한 1000만원으로는 치료비 보전에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8마리의 개를 길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물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나이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과실치상
맹견
잠금장치
주의의무
동물보호법
강한 기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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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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