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를 무단 도용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B골프장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3301)에서 "B골프장은 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이던 B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A씨 회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해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각각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그런데 B골프장은 "다른 회사 설계도로 코스를 증설하겠다"며 A씨 회사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증설된 코스는 A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A씨는 "B골프장이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골프장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반년의 심리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회사의 설계도와 B골프장의 최종 설계도를 대비한 뒤 홀 순서, 도그렉(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 워터 해저드(코스 안에 연못, 호수 등 물이 있는 장애 지역) 등을 근거로 "A씨 회사의 설계도와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