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단반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해야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