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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자 숙소 무단침입 혐의' 前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형
조교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608). A 씨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유럽 출장 과정에서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교수
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부당한 공격 방위 목적 아니라 공격·보복 의사로 흉기 휘둘러" <br>서울서부지법, 정당방위·과잉방위 인정 안해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한 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세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한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를 흉기로 오른팔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합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찔렸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다"며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오전 11시49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씨가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가 집에 오던 중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당시 건너편 길가에 있던 이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이씨와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다가 오른팔을 찔렸다. 김씨는 이어 이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 두 곳을 더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씨는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화가 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정당방위
과잉방위
살인의미필적고의
무단침입폭행이웃
이장호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대법원, "옥외집회 신고후 옥내집회 연 행위 집시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인근 건물에서 옥내집회를 연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신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 윤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신고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신고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채 신고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그 집회의 목적이나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부산노동청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열 것까지도 허용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윤씨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노동청사 로비에서 옥내 연좌 시위를 벌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건물 무단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건물 무단칩입 혐의와 해산명령불응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신고 위반죄만을 유죄로 판결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옥내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사전신고
집회신고위반죄
좌영길 기자
2013-07-30
노동·근로
형사일반
수원지법,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무단침입 희망버스 참가자에 유죄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새벽녘을 틈타 시위대와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했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517)에서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해야 할 이익이 한진중공업이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영도조선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침입 외에도 타워크레인 농성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할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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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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