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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실체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0가합560089)에서 최근 "국가는 LH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5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토지 총 1436㎡에 관해 국가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가 거절하자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년 이 토지를 3억50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LH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서 이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와 하천이었다가 잡종지로 변경된 뒤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LH는 이후 지난해 "매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국가가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춰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LH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설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년 용도폐지 결정에 의해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는 옛 국토계획법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국가는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해 L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국가는 LH에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공공주택
잡종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상귀속 대산 토지 매매로 부당이익”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대법원,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토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LH는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무상귀속돼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토지에 설치된 선로는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주택공사에 263억여원을 돌려주라"고 LH의 손들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폐선
손현수 기자
2020-01-31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처분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2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8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는 2011년 영통구 신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했다. 이후 신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5년 수원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수원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 행정처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시는 "문제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기재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서 공공이용에 실제로 제공됐다"며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고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이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공공용 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도시개발
토지
공공용재산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18-05-03
민사일반
[판결]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SH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을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선정된 정모씨 등 10명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42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정씨 등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은 토지 면적 일부는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 부분은 이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SH공사가 무상귀속된 토지 25만2524㎡도 용지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이 늘어났으므로 이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을 일부 부담하고 이주대책으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씨 등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은평구
뉴타운건설
분양
이주대책
부당이득
분양대금
홍세미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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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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