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고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성과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심은 "고씨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숙박업을 하는 업자와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2도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