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허가
검색한 결과
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업주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행정사건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재활용 용역업체 패소 판결
[판결](단독)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허가업체로부터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재위탁 받은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사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38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B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관외에 있는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혹은 비료로 재활용해야 했다. B사는 당시 용산구 음식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C사에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C사는 2017년 9월 이 업무를 재활용 업무 허가업체인 A사에 재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재활용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2019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산구는 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사에 허가 있는 업체의 섭외를 지시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용산구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A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A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재활용
과징금
무허가
이용경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정보공개
이용경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br>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헌법사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규정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유예기간 동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자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른 가축시설과 다르게 취급받는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규율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는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의 이행기간 동안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대상(축산법 제28조)이 되는 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9-26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대법원 "세대분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정정신고로 봐야… 신고 받아줘야"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판결] '중원대 건축비리'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확정
2013년 부실공사로 인부 사망 사고를 불러온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대학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전 대표 홍모(62)씨에게는 징역 1년, 다른 건설사 대표 한모(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괴산군 공무원 양모(5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9)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각수(71)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1,2심은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지어 교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군수 등에게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현 기자
2018-06-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