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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객관성 요하는 정치·경제 기사와는 달리 봐야
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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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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