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넘는 살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A씨에게 "3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당신을 강간살인할 것이다", "가족을 회칼로 살인하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A씨는 B씨를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교류 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를 비방하고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상견례까지 마쳤다며 미혼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2년간 지속적 악성 댓글
하지만 B씨는 A씨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