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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9349)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달라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경위들은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고 불응한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7명을 제외한 민노당 관계자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소대상을 판단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했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좌영길 기자
2012-07-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br> "수사관 임의로 파일복사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 벗어나 위법"
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 요건 첫 제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진후(54) 전 전교조위원장이 "2009년 검찰이 전교조사무실에서 한 압수·수색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9모1190)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내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는 당사자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파일의 검색 등 작업을 통해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파일 일체의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측의 합의하에 집행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해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측도 조치의 적합성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압수·수색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더라도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2009년6월께 미디어법 입법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혹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전교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사무실에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무실에 설치된 50여대 중 대부분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제거돼 있고 컴퓨터와 서버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있는 등 컴퓨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버 등을 경찰서로 가져가 복사한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준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전자정보
적법성
전교조
정진후
영장집행
수사기관
정수정 기자
2011-05-28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정보통신연구원이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부풀렸다는 MBC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문화방송
미디어법
방송규제완화
경제적효과
정수정 기자
2011-03-09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 정부압박" 목적, '정치활동 금지' 위반<br>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집회 공무원노조 간부 9명도 벌금형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헌법사건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사건에서 국회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9명과 국회의장의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09헌라1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미디어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헌재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다시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청구인측 강훈 변호사는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표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법률안에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을 구제하는 절차가 이미 시행된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종전의 법률안에 취소를 선언하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과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정세균·박지원·천정배·박영선·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 변론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9헌라8 등) 사건에서 신문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심의
표결권
가결선포
헌재결정
정수정 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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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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