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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자, 1억 배상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외상후스트레스
성범죄
미투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양예원 미투' 가해자 잘못 지목한 청원글 사건<br> 배우 수지 등은 2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즉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열흘 동안 삭제하지 않았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W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국가와 배우 수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63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17일경 유튜버 양예원씨는 'OO역 3번 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양씨가 언급한 장소에 있던 이씨 소유의 스튜디오가 범행장소로 지목됐지만, 해당 범죄는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스튜디오 까페 게시판에 "우리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라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17~18일 'W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씨는 즉시 청원글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열흘이 지난 27일이 되어서야 상호명을 모두 비실명 처리했다. 이에 이씨는 "국가가 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 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일 평균 1000건 정도의 청원글이 게시되는데 관리자가 청원글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게시판 관리자의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 관련 청원글은 성범죄 피해 고백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이씨의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그 불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취지상 이의신청이 있다고 바로 글을 삭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이 대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4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었다(2008다53812 전합 판결). 한편 반 판사는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명글
청원글
명예훼손
남가언 기자
2019-06-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6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과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소송을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올 초 서지현(45·33기) 검사의 미투 폭로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만찬
안태근
청탁금지법
면직처분
박수연 기자
2018-12-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각하·기각
[판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 금지" 미투운동단체 가처분 신청 냈지만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15)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의 수나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총회 운영 여부 등 단체의 기본 의사결정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개봉한 이 영화는 유명 언론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과 이 대학원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물의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하고 '미투 운동' 고발자들을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투
미투운동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박수연 기자
2018-11-1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br>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 갖추고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입장 유념해야"<br>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해임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 교수 승소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하지 않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오리온제과의 '포카'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
오리온제과가 등록한 '포카'와 '포카칩'은 서로 구분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간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가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롯데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5730)에서 1일 "포카칩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포카칩과 포카는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돼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오리온의 실사용상표와 롯데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한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롯데제과가 '포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자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오리온제과
포카
포카칩
미투상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롯데제과
오이석 기자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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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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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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