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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 된 경우 민간근무경력 호봉에 합산해야
공무원 경력직 채용시험에서 우대사항으로 정한 민간근무 경력은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5년 6월 한예종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됐다. A씨가 임용된 채용시험 우대사항에는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돼 10점 만점을 받았고, 면접시험에서도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다만 한예종은 같은 달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민간업체 근무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민간 전문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채 A씨의 초임 호봉을 정했다. 한편, 2016년 1월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관련해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15두53121)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예종에 자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해 호봉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예종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호봉을 획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며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민간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한예종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A씨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A씨의 민간경력이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한예종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호봉
채용
민간근무
공무원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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