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민간인
검색한 결과
9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최종 무죄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627). 박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보고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해당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21년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등은 전문(傳聞)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그 '존재와 상태'만이 증거로 될 수 있을 뿐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여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의 박 시장 발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허위사실공표죄상 허위 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안재명 기자
2023-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韓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5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659)에서 "대한민국은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먼저 박 부장판사는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약정은 양국 기관 간 체결에 불과하고, 기관 외 베트남 국민 개인이 원고로서 한국 정부 상대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은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트남 민법과 헌법 등 각 법령 규정 내용을 보면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베트남 시민과 소송절차에 있어 응당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정부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부분을 살폈을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호보증이란 특정 국가의 법령 등에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리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에 이르러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했고, 밖으로 나오자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응우옌티탄과 오빠는 총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외출했던 어머니는 같은 중대 소속 군인들이 강제로 한 곳에 모이게 해 총으로 사살당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응우옌티탄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티탄이 3000만 100원을 청구해 그 범위에서 배상하라고 했다.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병대 소송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과 그의 삼촌도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우리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선고 직후 응우옌티엔은 소송대리인단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3-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일부 파기 환송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형사일반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541).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임기만료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54).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줄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청와대나 환경부 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임원추천위 심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환경부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자를 임원추천위 심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위원들이 내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고, 최종 후보자가 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로 5명의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고,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면 최종 후보자로 되지 못하는 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다"며 "국민들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13명 중 12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환경부
한수현 기자
2021-09-24
민사일반
불법구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br> '피해보상 받으면 화해 성립… 다른 손해배상 제기 불가는 위헌'<br> 헌재 결정 따른 첫 대법원 첫 판결
[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가17)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59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사전검열 없이 출판하고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수형일수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998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씨는 과거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전 전 대통령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앞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일체에 대해 (국가 등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또 "영장 없이 A씨가 체포됐다는 점만으로는 위법한 체포라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A씨를 체포·구금·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A씨가 당한 체포·구금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A씨가 석방된 198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소가 제기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가 2021년 5월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옛 이름) 제16조 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9헌가17)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올해 5월 위헌 결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또 "2018년 8월 헌재는 민법 제166조 1항, 제766조 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4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며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측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A씨 측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5·18보상법
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불법구금
박수연 기자
2021-08-24
형사일반
[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무단 침입' 민간인들 징역형 확정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한 민간인들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혐의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745). 송씨 등은 2020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9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해군에 구럼비 현장 방문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2심은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송씨에게 징역 2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용시설손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무단침입
반대시위
박수연
2021-07-2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 62명 승소 판결
[판결] "국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6·25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법원이 또 한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551)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 1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국군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덕 지역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한 뒤 이들의 상당수가 장차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울진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영덕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120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과거사정리위는 이외에도 경북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34명이,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서 64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희생자 유족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과 유족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국회 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참고인들 진술 외에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4헌바148)과 대법원 판례(2018다233686) 등을 참조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진상규명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및 어려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각 사건 희생자들에게 8000만원, 그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국가배상
희생자
유족
이용경 기자
2021-07-0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