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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협약서·공사비 내역서 등 비밀사항에 해당 안돼"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은 총 공사비 7472억원, 이레일사가 참여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9982억원, 경기철도사가 참여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8531억원의 공사비가 투여된 민자사업이다. 신씨는 국토부에 이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국토부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이레일, 경기철도사가 실시협약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실시협약서와 사업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비내역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업에 참여한 세 회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공사비 내역만 보유하고 있고 최종 공사비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또 신분당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사비내역이 공개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이 이레일과 경기철도의 공종 구성 및 단가를 알게 되는 반면 두 회사는 하도급업의 공종 및 단가 등을 알지 못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이는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국토부
정보공개
협약서
공사비
고속도로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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