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민통선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 배상"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지뢰폭발
민통선
불법경작
국가배상
사망
홍세미 기자
2014-08-27
형사일반
3000여명에 72억원 가로채<br> 주범에 징역 5년 선고
'민통선 토지 증여' 미끼로 보이차 '바가지'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곧 개발된다고 속여 팔아 수천 명으로부터 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모·하모씨는 징역 2년 6월, 최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합342). 재판부는 "개발 가능성은 피해자들이 토지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김씨가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금방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입 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보이차를 165만원에 팔며 토지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나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차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했던 점에 비춰보면 외관상으로만 보이차를 판매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토지 거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민통선 일대가 개발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3000여명에게 땅을 팔아 72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인터넷 언론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고 보이차를 330g 당 165만원에 사면 토지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김씨는 "보이차를 판 것이지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았다고 해도 개발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통선
사기
보이차
토지무상증여
토지개발가능성
민통선개발
2011-11-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통선 내 지뢰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민통선
지뢰사고
민통선지뢰사고
손해배상청구
대인지뢰
최소영 기자
2007-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법 "경고표시 미흡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국가배상 책임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달 9일 민간인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하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268543)에서 "지뢰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인데도 하씨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고, 야산에 철조망이 설치돼있어 지뢰폭발사고 등 사고발생위험을 알수 있었음에도 철조망을 넘어 계속 산나물을 캔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하씨등은 2005년 7월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민통선
민간인통제구역
지뢰
국가배상
지뢰사고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엄자현 기자
2007-03-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확정만으로 재산상 이득 취해" … 기존 판례 변경<BR> 대법원, 전문토지사기단 6명에 실형선고한 원심확정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7일 김모(66)씨 등 전문 토지사기단 6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858)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소송사기를 대리해 수임료로 31억5,000만원을 받고 이 중 9억원을 김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7)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 확정에 의해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해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해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3년10월25일선고 ☞83도1566)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황식 대법관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확정을 얻은 자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며 종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다만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견해는 변동돼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물인 부동산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는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야 2만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일당 중 한 명인 전모씨의 아버지가 1935년에 매입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 서울중앙지법에 전씨를 원고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 2년 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없어진 민통선 일대 토지의 매도증서를 위조해 국유지를 가로 채려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정성윤 기자
2006-04-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