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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1심서 "무죄"
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83).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육영재단
박근령
이순규 기자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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