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