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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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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사실 동일성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br>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실체적 경합 범죄 추가 공소장변경 안돼
원래 기소된 범죄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또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로 2개 이상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상상적 경합'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혐의 및 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오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위반 부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검사가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및 '故박종철 투쟁정신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죽창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지만 추가 공소제기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체적경합
공소장변경
혐의추가
상상적경합
화물연대집회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1-29
민사일반
서울지법, '구체적 입증 없는 이상 영업권 침해 인정 안돼'
경쟁사 영업사원 스카웃, 영업권 침해 아니다
경쟁회사의 영업사원을 스카웃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취업정보지 '취업정론'의 편집저작권자인 박종철(42)씨가 '가이드라인'의 출판업자 고범석씨 등 2명을 상대로 "고씨 등이 편집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391)에서 편집저작권 침해 사실만을 인정, "2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박씨의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양모씨 등을 스카웃해 같은 일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카웃 자체만으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영업권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출판사 현대문화원 대표 박씨는 98년11월 자신의 인쇄물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고씨 등이 '삼성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취업정보지를 출판하자 편집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업비밀침해
경쟁사직원스카웃
편집저작권침해
영업권침해
가이드라인
홍성규 기자
2001-0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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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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