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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2000만원→7000만원 배상금 올려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박미영 기자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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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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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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