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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배상금 받은 후 별도 형사보상금 받았어도 ‘부당이득 아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당이득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1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배상 판결 등에 따른 것 ‘법률상 원인’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1971년 10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972년 5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하다가 1978년 4월 석방된 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해 종전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2013년 1월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모두 7억4480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1월 국가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로부터 그해 6월 5억660만여원을 받았다. 1,2심은 "A씨는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형사보상 청구사건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을 정했기에 형사보상금에는 A씨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령 형사보상금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A씨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검사가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원인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뒤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해당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A씨에 대해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날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2017다258381)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실수로 지급해놓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보상금
무죄
재심
국가배상금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무죄선고 원심 판결 파기
[판결] “재심재판부, 재심사유로 주장 않은 공소사실 심리는 잘못”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직권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738). A씨는 1976년 11월 1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그 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와 검사는 재심대상 판결 중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재심사유 존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 피고인도 재심사유로 삼아달라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재심청구를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한꺼번에 판단 받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재심의 심판 범위는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더불어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 중 재심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해 재심사유가 인정됐다"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불가분의 판결이라 형식적으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해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므로, 반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재심청구
공소사실
재심사유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첫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70대 피해자에게 약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양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5).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양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 있었고,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무리 살펴 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당시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 및 구금했다. 앞서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10명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양씨에 대한 이번 재심 판결로 고려대 NH회 사건 피해자 11명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유신정권
수감생활
이용경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다행히 같은 해 10월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A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곧바로 긴급구속됐다. A씨는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종료로 석방됐지만, 이후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관찰처분도 받았다. A씨가 2006년 1월 사망하자 A씨의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을 담은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398일간 구금되거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A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총 1억11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며 "A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고유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유족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
납치
간첩
간첩누명
옥고
연평도
납북어민
이용경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고문의 재심 사건(2014재노1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철학사를 취득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체포돼 재판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재오
반공법
유신체제
박미영 기자
2019-08-13
형사일반
[판결] '인혁당 사건 피해자' 우홍선씨,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서도 "무죄"
유신시절 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우홍선 씨가 사형이 확정됐던 2차 인혁당 사건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노7). 박정희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며 고(故) 도예종씨 등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였고 도씨 등 13명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씨도 이듬해 별도로 체포·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후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우씨 역시 붙잡혀 들어가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우씨를 비롯해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엔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 9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우씨는 뒤늦게 재심을 청구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이 자백을 한 만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의 미망인 강순희 여사는 선고 직후 "당시 학생들이 한일 회담에 반대하니까 데모를 막기 위해 배후라고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그렇게 이용했으면 살려는 줘야 하는데 10년 후에 또 데려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놨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인민혁명당
우홍선
인혁당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18-11-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판결]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정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판시했다.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0-11
행정사건
대법원 첫 결정
[판결] "긴급조치로 영장없이 체포돼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됐어도 재심 대상"
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반공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도중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최씨의 아들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로 입증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법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불법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행위는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사건(2015모3243)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없는 체포·구금을 했다면 법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라도 그 법령 자체가 원시적으로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런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을 체포·구금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왔으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금돼 다른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단도 통일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재심제도의 이념과 목적 및 헌법상 영장주의에 기초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재심사유로서의 직무범죄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에 대해 재심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고
재심
수사기관
체포
구금
이세현 기자
2018-05-03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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