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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형사일반
[판결]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2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노66).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 퇴정 당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3-07-21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를 대신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44594). A,B 씨는 망 C 씨의 딸들로, C 씨는 2018년 10월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둘째인 B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는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B 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C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던 C 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B 씨는 민법 제1004조 제4, 5호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또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효력이 없고, 유증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가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시점인 오후 6시~7시경 C 씨에게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C 씨의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C 씨의 사망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 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확정 이후 이뤄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임에도) 예비적으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B 씨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유류분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5-03
민사일반
이미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 가진 자가 납부의무”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원고(A씨의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1,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매수자금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부당이득했다"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다2069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인 A저축은행(2순위)과 신용보증기금, 한유자산관리(공동 6순위)는 최초 배당표상 토지 매각대금의 1억4800여만원과 4400여만원 400여만원을 각각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거쳐 'A저축은행 배당금을 모두 한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유자산관리는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인 1억48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참석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할 A저축은행의 배당금까지 한유자산관리가 받아갔다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99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7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06다39546).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한유자산관리는 신용보증기금에 9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대법원 "담보적 기능만"<br>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2017다226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2005년 2월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6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 임차했던 부분을 계속해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민사일반
남의 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득 반환청구와 달라
[판결](단독)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A씨가 "72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7다37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착오송금
급부부당이득
대여금
민법
이세현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대법원, "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
[판결] ‘선의의 점유자’ 상대 물건 반환청구시 점유기간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봐야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자동차를 팔아준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속아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나 도장, 위임장 등을 주진 않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나머지 서류를 꾸며 B씨에게 차를 팔았고 B씨는 2014년 2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자동차 매매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라며 항소했고, A씨는 이에 맞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로 1일당 2만5000원씩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했다. 2심은 B씨가 A씨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해줘야 하지만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B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B씨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16다2200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 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선의의점유자
악의의수익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악의의점유자
부당이득반환
소유자
점유자
신지민 기자
2016-08-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수임 기여도 따라 1~7% 받기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A씨는 이외에도 B변호사와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사건을 가져오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그 사건 전체 수임료의 1~7%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소액사건 등을 연결해줬다. 하지만 B변호사가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2014가소826549)등 4건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모두 30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고용한 사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성과급 명목이고 실질이 이익분배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제34조 5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는 B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고용돼 일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수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수임료의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안대용 기자
2015-10-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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