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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통 후 철회할 수 없는 이동통신사 약관…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14746).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라면서 중지·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가 계약 철회·해지 등을 주장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분을 요구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지·금지를 요구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했는지를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87034). 대법원은 "소비자로서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
이동통신사
약관
청약철회권
한수현 기자
2023-06-15
민사일반
다단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해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I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8년 B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총 13억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며 I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법상 판매원에 일정수준 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위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해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또 "만약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지역센터장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더라도 I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센터장 등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인 A씨 등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센터장인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A씨 등 일부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I사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다단계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박미영 기자
2020-11-16
행정사건
국외도피우려 없는 상태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형사일반
본사 대표에게 등록 의무… 유죄 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 "다단계 '지역'운영자는 등록의무 없어"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역센터 운영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배법 위반)로 기소된 D회사 부천센터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26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대표이사인 서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했는데 김씨는 그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D사 부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고 센터의 판매량에 따라 수당과 운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등록의무를 지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인인 D사이고 대표자 서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사를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관리하던 부천센터가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이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센터가 D사의 하위 조직에 불과해 독자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다단계 판매업자로서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등록없이 2011년 1월부터 2개월간 D사 부천센터를 운영하며 33~66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55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판매업등록
다단계지역센터운영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다단계판매업등록의무
다단계지역센터
좌영길 기자
2013-0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행정법원 "과징금 부과 부당"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과장광고
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행정사건
행정법원, "해임은 재량권 남용"
기존 개정안에 없는 내용 포함하면서 재입법예고 생략… 공무원 징계사유된다
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정리·보고해야 함에도 개정이유서에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거나 다시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업무
입법과정
징계사유
해임
재량권남용
방문판매법
임순현 기자
2011-04-21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하위판매원의 실적 따라 모집수당 지급,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 해당 안돼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단계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소비자가 다시 2단계 판매원이 되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화장품 방문판매의 다단계 여부를 둘러싼 사실심 판단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다단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나드리화장품(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300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해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받아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임받았고, 회사는 판매원이 직접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 판매원이 되는 조건은 아니므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방문판매’의 ‘판매’개념에 ‘위탁 및 중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에 대해 규정한 조항에는 ‘위탁 및 중개’의 개념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아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판매활동을 하게 할 경우에만 다단계 판매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한국화장품(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누302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해석상 또는 입법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대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매실적
다단계
방문판매
한국화장품
하위판매원
엄자현 기자
2008-09-30
공정거래
행정사건
하위판매원 실적 따른 후원수당없어 다단계 아니다<br>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 많아 다단계로 봐야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인가" …고법서 엇갈려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단계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3단계 이상 상위판매원들의 수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다단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은 주로 상품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나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3단계 이상 상위 판매원들보다 대부분 바로 윗단계 상위판매원의 수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방문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로 판단되면 화장품업계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을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7누3029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의 1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로 볼 수 없고 다단계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연동된 후원수당을 받고 있지도 않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을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의 요건인 '소비자'를 해석함에 있어 "1단계 판매원은 물론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7누63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의 상위판매원은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많이 지급받게 된다"며 "신규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기존 판매원들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실적
하위판매원
디케이코퍼레이션
가입유치활동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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