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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민사일반
다단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해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I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8년 B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총 13억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며 I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법상 판매원에 일정수준 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위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해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또 "만약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지역센터장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더라도 I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센터장 등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인 A씨 등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센터장인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A씨 등 일부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I사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다단계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박미영 기자
2020-11-16
서울동부지법, 성철호 GNI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선고
[판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 600억 투자사기… "중형 불가피"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1000여명을 상대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지엔아이(GNI)그룹 성철호(60·구속기소)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54). 재판부는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지난 1년 8개월 간 2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경력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하고, 합성된 사진 등을 이용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된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 명칭을 GNI로 바꾼 뒤, 자산관리 및 전문투자업을 운영하며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간에서는 신생 연예기획사이자 아이돌그룹 매드타운의 소속사인 GNI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유명해졌다.
강한 기자
2018-03-05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행정사건
행정법원, "해임은 재량권 남용"
기존 개정안에 없는 내용 포함하면서 재입법예고 생략… 공무원 징계사유된다
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정리·보고해야 함에도 개정이유서에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거나 다시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업무
입법과정
징계사유
해임
재량권남용
방문판매법
임순현 기자
2011-04-2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JU 청탁' 이부영 전 의원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JU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허가를 연장해주는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부영(67)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56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씨로부터 받은 2억1,000여만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또 이와함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송금하게 한 5억2,000만원이 청탁대가 명목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9월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연장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JU측이 5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JU그룹
주수도
이부영
서해유전
탐사권허가
알선수재
열린우리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지법 "단지 상대방 괴롭힐 목적이면 불법행위"
무분별한 고소에 첫 손해배상 판결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로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해 고소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고소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교원회장 장모씨(52)가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630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소권을 남용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30여회의 고소를 반복하고 3백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의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볼 때 장씨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조모씨의 남편인 김씨가 지난 98년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예치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데 이어 2000년11월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과 회사를 상대로 30여차례의 고소를 제기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하며 괴롭히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검에 따르면 2001년 전국 검찰에 접수된 고소 · 고발사건은 76만7천여건으로 이중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리된 것이 절반을 넘는 46만3천여건에 이른다.
고소남발
고소남용
불기소처리
불법행위
배상책임
김백기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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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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