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단865). 방씨의 폭행에 가담한 이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사무실에서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 김모씨를 엎드리게 한 뒤 이씨와 함께 골프채로 김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 등의 폭행으로 김씨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방씨는 같은해 8월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 2011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