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방청객알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방송국과 회원간 고용관계 인정 안돼"<br> 대법원, 원심 확정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줬고, 회원들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 피고인의 처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했을 뿐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과의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과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공소제기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방송국 방청객으로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등록
방청객알선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고용계약
근로계약
류인하 기자
2010-02-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