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줬고, 회원들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 피고인의 처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했을 뿐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과의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과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공소제기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방송국 방청객으로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