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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벌금 20억
<사진=연합뉴스>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 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수십억 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고법판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1291).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용차를 수입했다"며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 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각각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법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선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벤츠코리아는 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며 "그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여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수입
한수현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1심서 벌금 20억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 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이 수십억 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8).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 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각각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며 "그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벤츠코리아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 내용과의 불일치나 변경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 수입 차량의 규모와 가격, 범행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여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벤츠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이용경 기자
2023-04-20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인증서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배출가스 인증 서류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확정됐다(2020도3790).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 및 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닛산은 자동차의 성능·안정을 수입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면서도 "다만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은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벌금액을 낮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관리법
한국닛산
서류조작
인증서조작
박수연 기자
2021-08-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대법원 "공정위 조치 정당"…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공정위
배출가스
손현수 기자
2019-10-25
형사일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판결]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88).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며 벤츠코리아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252).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나쁜 차량이 수입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증 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벤츠
배출가스
BMW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손현수 기자
2019-09-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부착해 자동차종합검사… "업무정지 정당"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부착해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자동차 배기구에 나오는 물기를 막기 위해 면장갑을 장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연농도를 낮춰줄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자동차서비스센터와 소속 검사원이 C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소송(2018구합641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A센터는 2018년 4월 C구청장으로부터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종합검사시 배출가스 측정기에 임의로 필터 역할을 하는 면장갑을 장착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값을 실제와 다르게 측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 것은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센터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에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장갑을 부착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경우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는 검사 이전에 자동차의 충분한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배출가스 검사 중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에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검사원들이 고의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실제와 다르게 측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출가스
자동차서비스센터
매연농도
박미영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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