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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 60% 배상해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판결] 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7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1200여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515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에서 전송된 정보로는 공인 IP만 알 수 있을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전송은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됐을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애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기가 애플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2011년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가한 1심에서 법원은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는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커다란 법익 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적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1200여명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위치정보
애플
아이폰
이세현 기자
2018-06-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버그로 발생한 것…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판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그러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애플
버그
위치정보수집
위치기반서비스
이장호 기자
2015-1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애플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점을 볼 때 애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기에서 애플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돼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사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돼 기기 내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사를 상대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1명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수집한 정보는 기기 주변 기지국 또는 Wi-Fi 위치 식별정보일 뿐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이폰
애플
개인위치정보
집단소송
위치정보법
사용자정보
개인식별정보
이장호 기자
2014-06-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본사사업의 ‘핵심장비’갖춰야 정보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안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춰야 ‘고정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1105)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부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전 세계 91개국의 14만여 고객들에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종합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으로 로이터·다우존스와 함께 3대 경제뉴스 서비스업체로 꼽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고정사업장은 국내에서 본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는 국내에서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하는 시설인 노드설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만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일부 수행했다고 해도 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 본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자회사인 불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투자증진을 위한 조약인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원고에게 영업이익금액 50%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핵심장비
블룸버그리미티드파트너십
김소영 기자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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