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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경찰청서 벌점 잘못 부과… 운전사 귀책사유 없어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취업규칙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더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고,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사는 장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씨를 곧바로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장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청이 벌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으로 장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A사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장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방경찰청은 장씨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장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사는 면허취소처분이 나오자, 취업규칙을 근거로 장씨를 바로 당연퇴직시켰다. 장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경찰청은 벌점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해 벌점을 110점으로 낮췄다. 장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지만 회사는 장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사를 상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남가언 기자
2019-07-11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의 10세 딸 성폭행한 버스기사… 13년만에 '단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킨 파렴치범이 13년만에 법의 단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13년전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64)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7고합69).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기억과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B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당시 10세)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따라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 갔다. A씨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를 걸거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아왔다. 모텔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버스운전사 B씨(당시 51세)는 A씨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A씨를 만나자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어떤짓을 당했는지 알기에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2004년 말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3월 A씨는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대합실을 나서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예전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피하고 싶었지만 A씨는 B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집안어른과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B씨를 고소했다. 성폭행을 당한지 13년 만이었다. B씨는 "A씨를 강간한 적도 없고, A씨의 어머니와 내연관계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A씨는 2004년 당시 B씨가 일하던 버스회사 명칭과 운행 구간, 그리고 같은 회사의 다른 버스 차량번호 4자리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국 B씨는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기사
성폭행
미성년
왕성민 기자
2017-08-02
민사일반
대전지법 "버스 내렸으면 더 이상 승객 아니다"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집에 가려고 도로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는 버스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이미선 판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해를 50%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2009가단15364)에서 기각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모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관계에서 버스의 운행은 종료됐다"며 "윤씨가 버스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전자 조모씨에 대한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조씨가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해 정차방법이나 정차 시 그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차량 앞쪽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도로를 횡단하게 했고 윤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 뒤쪽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사고에 있어서 조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7년 1월8일 윤씨는 버스운전사 조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서 내려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주오던 백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버스회사
도로횡단
정차금지구역
운행자책임
관광버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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