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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기죄 기소 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안된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사기죄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814). A씨 등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심은 "당초 공소제기됐던 사기죄와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A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83). A씨는 2014년 9월 비서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조사과정에서 16건의 추행 중 2건에 대해 범행일시 등을 여러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각에 회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간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보다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포옹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건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14건의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추행
성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손현수 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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