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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제도
고등부장판사선발제도
법관의신분보장
법관인사시스템
법관승진
헌법소원
박신애 기자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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