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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조달청과 2015년 2월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막구조물을 납품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A,B사가 막구조물의 철골 벤딩을 하도급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 A사 등은 "조달청의 처분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달청 공고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해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법적 성격이 실체법상 행정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전자조달법 제12조와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A,B사와 조달청 사이에 이같은 특수조건 내용이 조달청 처분의 요건 및 기준이 되므로 그에 기한 사법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A,B사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함에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특수조건에 근거해 이뤄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달청
전자조달법
쇼핑몰운영고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10-3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서 공방<br> 변경 않으면 스마트폰 사용 못해… 의사소통의 권리 제한<br> 식별 번호는 공공의 자산… 최대한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기본권 침해인가
"번호로 사업자가 구별되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됩니다. 010번호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왜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청구인측 대리인) "번호통합계획 의결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별번호 통합 의결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지난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등) 공개변론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양측 당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적합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구인 측은 개인의 인격권과 소비자 결정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통신사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한정적인 번호별 회선 수가 통신가입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여돼 국가 자원인 번호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호(47)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2세대 통신망(2G)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인들이 9~28년 동안 번호를 사용하면서 번호를 자신의 일종의 인격적 화체(化體)로 보는 것임에도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변경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고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번호통합 정책 실무에 참여했던 김진기(44)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이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1 등 사용자들이 010으로 바꿀 때 뒤 일곱자리를 유지하고 앞에 한 자리만 바꿀 수 있도록 번호 빈자리를 남겨놓고, 발신자 표시가 010으로 표시되는 게 문제가 될 뿐 010으로 바꾼 뒤에 011 등 기존 번호로 걸어도 전화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한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는 "2012년 시점에서 2030년 이동통신 환경이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공자원인 식별번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휴대폰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계획
식별번호통합
스마트폰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2-05-15
헌법사건
헌재, 전직 청원경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재판관 7대2의견으로 합헌결정
징계사안 대통령령에 위임…청원경찰법 관련조항 합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A국립관리묘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청원경찰 이모씨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3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0)에서 최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임면주체는 국가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해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나 종류, 효력 등은 배치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청원경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의 대강의 내용이 일반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공무원과 유사한 청원경찰의 신분에 변동을 주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에 대해 기본적 사항도 정하지 않고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해 대강의 윤곽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02년부터 A국립관리묘의 청원경찰로 근무해 온 이씨는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회사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청원경찰법 제5조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원경찰
징계사안
대통령령
포괄위임입법금지
성실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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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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