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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업무 추가… 면소 판결 대상" 주장했지만<br> 대법원, 벌금 200만원 등 확정
[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사무장인 B 씨와 공모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이던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A 씨 측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또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정 법무사법으로 인해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서 "이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개정은 A 씨 범행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B 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 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무사
개인회생
변호사법
박수연 기자
2023-03-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휴업기간 도과로 등록 취소는 위법<br> 서울행정법원, 법무사 승소 판결
[판결]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 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가 이후 휴업기간 도과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사 A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93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 29일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는 2021년 3월 "A씨는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안했다"며 A씨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법무사협회는 2021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의했고, A씨에게 휴업기간 2년을 경과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등록취소됐다는 점을 통지했다. A씨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지만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2항이 폐업으로 간주하는 2년의 휴업기간을 초과해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 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서가 접수됐을 경우 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업무를 개시한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이라며 "법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상 휴업신고한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을 때 곧바로 기존 휴업상태가 종료되더라도 법무사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는 (법무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족한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공익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법률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는데,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무 위반 등은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며 "A씨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해 폐업 간주됨으로써 필요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법무사협회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휴업
이행보증보험
한수현 기자
2022-05-20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2000만원 원심 확정<br>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 부여
[판결] 개정법 시행 前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건별 포괄수임 처리는 변호사법 위반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사법 개정으로 지금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이 법무사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A법무사는 2010년 3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2월~2016년 12월 386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일괄취급하며 4억5962만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A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김 법무사를 기소했다. 1심은 A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0~2016년 386건을 일괄취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17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 종결까지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며 "A법무사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A법무사가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법무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항소심이 A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무사업계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규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한편,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를 법무사 업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무사법 개정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 해 8월부터 법무사들은 개인파산·회생 사건 신청대리권을 명시적으로 갖게 됐다.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무사
변호사
박수연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2017년 법무사법 개정이후 얻은 이익에 한정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채용승인 취소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br> 처분무효訴는 민사소송 아닌 항고소송 대상<br> 대법원, 관할 위반 원심 파기
[판결]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법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다34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채용승인을 받기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한 전력이 밝혀졌다. 이에 부산법무사회는 2014년 3월 사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무원으로 근무했고, 부산법무사회는 재차 징계위를 열어 사무원채용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민사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산법무사회의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부산법무사회가 A씨에게 내린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본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소관 지방법원장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1996년 대법원규칙을 통해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규칙에 의하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있고, 법무사가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하면 '법무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법무사 사무원으로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 부산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승인취소
행정처분
손현수 기자
2020-04-26
행정사건
‘명예훼손’ 집행유예기간 세무대리로 벌금 300만원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행정사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판결]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 보수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10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의 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사회의 자료제출·해명요구 등 감독권 행사에도 불응 이어 "법무사법에 의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A씨의 또다른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국민생활 편익 위한 법무사 제도 공익성 해쳐” 전남 지역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 192건 중 600여만원을 약정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법무사회는 A씨에게 비위 의혹에 관한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자 결국 광주지법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법무사법·법무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법무사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답변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정지
약정보수
법무사
왕성민 기자
2019-02-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이모(55)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무려 2년여에 걸쳐 활동했지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전혀 의심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수임한 사건은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처리했다. 이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매달 변호사에게는 400만~500만원, 법무사에게는 200만원을 건넸다. 직원도 4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법조브로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조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법조인들은 상소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인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8)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1278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B(54) 법무사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가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B법무사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법률사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법무사에 대한 징역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명의대여
브로커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홍세미 기자
2015-11-19
전문직직무
본인 사칭 가짜였어도 법무사 책임 없어
[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법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1억7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8987)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0년 2월 법무사 이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다. 박모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박씨라고 했던 사람이 가짜였다. 박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배모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배씨는 박씨를 닮은 한 여성을 박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법무사 이씨에게 보내 박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서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법무사인 이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는데, 박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배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 이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박씨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박씨를 사칭한 사람이 박씨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사인 이씨가 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받는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안대용 기자
2015-07-16
전문직직무
年 30%넘는 이자 챙기고 18명에 14억여원 대부
[판결]무허가 高利 사채놀이 법무사 징역형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3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될 수 없다'는 법무사법 제6조4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H(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59).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
법무사자격상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무사
안대용 기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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