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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에 중대한 영향… 회사의 통상업무로 볼 수 없어<br> 중앙지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 법원허가 받아야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무라고 본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회사의 상무(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라면 이사회 ‘소집’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무외 행위’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골드만 삭스(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직무대행자를 무시하고 선임된 대표이사 이모씨와 정모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38)에서 “이씨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단순한 이사회소집은 상무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무’라 함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며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이사회 ‘소집’자체는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이르도록 회의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집요구시 안건을 명시해 달라는 직무대행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직무대행자에게 그 허가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하다”며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회소집을 거부한 직무대행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대행자
이사회소집
특별사무
법원허가
의결권행사
골드만삭스
김소영 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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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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