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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판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자 처분변경 받았어도 기소 가능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검사는 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처분 변경과 공소제기는 별개라는 취지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768). 보호관찰대상자는 집으로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직접 응답해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2월 친구인 B씨에게 응답을 부탁하고 외출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A씨 대신 외출제한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A씨 휴대폰으로 전화해 A씨가 휴대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 전화에 응답하도록 해 A씨가 음성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가 음성감독 대리실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했다"며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단기 소년원 송치' 변경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사는 변경처분 후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외출제한명령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했다.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정당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 법조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즉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며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심은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처분
보호소년
소년법
손현수 기자
2019-08-06
산재·연금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최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최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받은 2급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중 7급이었으면 받았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최씨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최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최씨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 뇌출혈로 쓰러진 최씨는 2003년 7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단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최초 판정인 2급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1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연금
이장호 기자
2017-10-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롯데, 공유수면 매립 소송서 최종 승소
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
롯데타운
대체부두
공유수면
롯데쇼핑
호텔롯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공유수면매립법
홍세미 기자
2016-05-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 취소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량을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뇌경색이 발병한 전 철도공무원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적용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2003년 10월 13일자 건강검진에서 '월 2~3회 정도(1회 소주 한병) 음주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고, 이때 측정된 혈압은 150/100㎜Hg로 특히 이완기 혈압이 2기 고혈압에 해당할 만큼 높아 2차 수검대상자가 됐다"며 "11월 26일 2차 검진에서는 2배 가량 많은 '일주일에 1~2회 마신다(1회 소주 한병)'를 택한데다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혈압'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의 혈압측정 결과는 170/120㎜Hg로 수축기, 이완기 모두 2기 고혈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검진에 대한 정식 결과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인 2004년 6월 1일에 통보됐지만, 혈압수치는 측정 당시에 수검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씨가 1차 검진 이후 종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음주습관을 유지했고, 이는 2차 검진에서 훨씬 높은 혈압수치가 나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두차례 측정된 혈압상태는 모두 2기 고혈압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씨는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병원치료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2월 당시 53세였던 이씨는 열차 점검 업무 도중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년 퇴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서 2003년 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주력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해 2006년 5월 장해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0년 1월 같은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공상공무원 적용 대상 구분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검진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시점은 뇌경색 진단 이후"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이환춘 기자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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