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검사는 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처분 변경과 공소제기는 별개라는 취지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768).
보호관찰대상자는 집으로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직접 응답해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2월 친구인 B씨에게 응답을 부탁하고 외출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A씨 대신 외출제한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A씨 휴대폰으로 전화해 A씨가 휴대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 전화에 응답하도록 해 A씨가 음성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가 음성감독 대리실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했다"며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단기 소년원 송치' 변경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사는 변경처분 후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외출제한명령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했다.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정당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 법조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즉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며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심은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