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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양호씨, '뇌물 건넸다' 진술 회계사 상대 손배소 패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 전 국장이 김모(66) 전 A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0780)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그 사람이 구속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진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가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 전 국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변 전 국장은 2008년 김씨로부터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국장은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양호국장
정관계로비
현대차그룹
뇌물수수
뇌물청탁진술
신소영 기자
2014-1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항소심도 무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매각을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32019).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신주발행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신주나 구주의 가격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코메르츠뱅크가 투자은행으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동의를 해 결정됐다"며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환은행이나 코메르츠뱅크, 소액주주를 위해, 또 코메르츠뱅크의 구주매각에 있어서 코메르츠뱅크를 위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지난 2003년 론스타측과 공모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장 재직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매각
신주발행
코메르츠뱅크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이달용
이환춘 기자
2009-12-29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확정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64)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61) 전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함께 뇌물공여자인 김동훈(61)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특가법상의 뇌물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변양호 등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김동훈의 변양호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김동훈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지난 2001년께 현대자동차로부터 "우리그룹 계열사인 (주)위아와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과 은행 경영진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 등도 김 전 대표로부터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억대의 로비자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6월~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 전 국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뇌물공여자인 김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지만 변 전 국장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양호
재경부국장
채무탕감
현대차
뇌물
안건회계법인
김동훈
류인하 기자
2009-09-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김동운
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위아
류인하 기자
2009-0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영권 이전 불가피… 매각절차에 잘못 없어"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저가에 넘겨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합1295).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일 뿐 향후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변경 공소사실의 주요내용들은 거의 다 심리에 감안됐다”며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영권이전이 불가피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절차로 매각할 의무가 없었고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적 경쟁입찰로 표현할 수 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협상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게 측정된 점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을 고의로 낮추기 위해 배임의 의사로서 BIS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10일 열린 변 전 국장의 외환은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2~3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형을 거부한 채 퇴정했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결심공판
배임죄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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