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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강남구 소재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를 했다. 나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변호사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해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회장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64조 1항과 관련된 나 전 회장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나 전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일 1월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 평등권 등 침해 여부 심리 불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나 전 회장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서울동부지법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해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 전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년 10월 10일"이라며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20-01-23
헌법사건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 인정키 어렵고<br> 청구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가능성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등이 문재인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9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4)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종료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떄문에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국민주권주의 위배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지난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지소미아
행복추구권
생명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헌법사건
"응시자 알권리 침해"… 헌재 '변호사 성적 공개 금지' 위헌결정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등의 변호사 채용 문화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집중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공정성 논란 해소"=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보유한 로스쿨보다는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게 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년부터 시험 성적 공개"=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시험 발표부터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헌재 결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서 지난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과거 변호사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로펌 채용에 미칠 영향에 촉각= 변호사단체 등 재야 법조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방 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성적공개가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로펌 채용 때 성적 비중이 높아져 로펌 채용 과정의 불공정 논란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로펌 채용 방식을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출신 성분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 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가 결정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 이후 사라지면 대형 로펌의 불투명한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성적 공개는 대학 명성에 따른 지금의 로스쿨 서열화 판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들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면 로스쿨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평가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 채용 담당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은 연수원 성적이 중요하듯 로스쿨 출신은 학교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 한번으로 평가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이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입도선매' 방식의 채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다만 중소로펌 채용 과정이나 경력변호사 채용 패턴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실력 있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적 덕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로펌도 3~5년차 경력변호사를 뽑을 때는 변시 성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세미·안대용·신지민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로스쿨서열화
교육폐단
로펌채용기준
홍세미
2015-06-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보관 중인 45억대 주식 대표 변호사가 빼돌려<br> 의뢰인, 구성원 변호사 상대 주식대금 반환소송<br> 법원, 구성원 변호사들에 부진정 연대 배상 판결<br>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 안된다" 분명히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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