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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헌법사건
헌재,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 합헌 결정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법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신·출산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헌재, 변시법 7조에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3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임신과 출산 또는 질병, 부모님 병간호 등을 이유로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응시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은 사유의 인정 및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해 응시한도를 정했다"며 "예외사유 입법의 어려움, 예외사유의 넓은 인정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의 문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하는 입법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응시가능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와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념상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며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계 “여성 개인 문제 아닌 사회가 보호할 책임 있다” ◇ 법학계, "임신·출산 미루라는 말이냐" = 로스쿨 등 법학계에서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임신과 출산, 질병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 역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균 나이는 32.39세이고 이는 여성 수험생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염두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응시제한 규정의 결합은 평균적으로 혼인·출산을 하는 나이에 있는 여성 수험생들의 권리(재생산권)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다른 로스쿨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임신·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불의의 사고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도 법 개정을 통해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변호사시험에 빨리 붙고 싶으면 수험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미루라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제한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이 예외사유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 온전히 행사 할 수 있게 개선 촉구 ◇ "법개정 땐 소급적용해야"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 때인 2017년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같은 취지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63·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임신·출산 등으로 응시기회가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소급적인 구제제도가 없다면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변호사시험에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중대 질병도 응시제한 예외사유” 요구도 ◇ 헌재, '5년 내 5회' 제한 규정도 합헌 =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응시한도 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응시횟수
응시기간
석사학위
이순규 기자
2020-12-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소멸시효 완성"… 패소 판결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판결]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6노892). A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B(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B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치매이모재산
이순규
2016-11-02
이혼·남녀문제
교통사고로 불구의 신세… 아내, 간병 않고 이혼소송 내<br> 법원 "파탄 근본 원인은 남편 폭력 탓" 아내 손 들어줘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악의적 유기… 이혼 안돼"
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B씨는 이듬해 4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고가 생겨 긴급 자궁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경부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현재까지 20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B씨는 판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운동능력이 없어 침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B씨의 치료 책임은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해 A씨가 치료비나 간호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몇 년 간 병원에 꼬박 다니며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다가 결국 발길을 끊게 됐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아이도 C씨가 친엄마인 것으로 알고 자랐다. C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A씨는 최근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A(50)씨가 부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2드단75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이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으며, 병원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A씨는 발길을 끊고 방치했으며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악의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를 악의로 유기한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삼화(5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지만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의 주 원인책임은 부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지 않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유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홍세미 기자
2013-12-16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영화배우 박상민씨 재산분할 액수 다시 산정하라" 파기환송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박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박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이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박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박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이씨는 박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박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9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재해에 있어 주거란 자택·하숙·기숙사 등 모두 포함"<br> 대구고법, 원고승소 판결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2011-07-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
휴직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찰 재직시절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해 실제로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전처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162)에서 지난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준비는 휴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을 모면하고자 전처와 그 가족을 권총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총으로 전처를 위협하고 직접 찾아가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행동은 일시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2차례에 걸쳐 장기간 허위사유로 휴직을 받아 경찰로서 담당해야 할 직무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짓사유휴직
해임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허위사유휴직
휴직사유
징계
엄자현 기자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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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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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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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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