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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형사일반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 없어<br> 서울중앙지법, 오수환씨에게 무죄 선고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항소심도 병역법 위반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449).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2021년 1월 편입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오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영거부 이후에도 여러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도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당시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체복무
병역법
병역기피
이용경 기자
2022-02-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17년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병역기피 단정해 불허는 위법"
법무부가 17년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34세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4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17세가 되던 2003년 무렵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다 A씨는 34세이던 2020년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병역법은 국적회복자 등의 경우 38세부터 병역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적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시부터 이중국적자인 경우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A씨가 해당 규정에 따라 17세이던 2003년 무렵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적회복 당시 진술서에 '지금이라도 병역의무에 소집돼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진술했고, 국적회복 신청 시로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 가량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했다면 병역 면제가 확실히 가능하도록 38세 이후나 그 이전이라도 36세 무렵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적회복
병역기피
이중국적
이용경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 유씨에 승소 판결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입국제한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19-11-1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판결](단독) 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김모(41)씨는 스무살이 되던 1996년 2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병무청은 2005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니 다음달까지 귀국하라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기간연장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불허했다. 김씨는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다시 불허했다. 김씨는 이후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재심사는 한번이라며 회송했다. 김씨는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머물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지난 뒤 귀국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병무청이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한 두번째 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병무청이 두번째 재심사를 하지 않고 회송조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는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허가신청 또는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이 구성요건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18). 재판부는 "구 병역법 제70조 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김씨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병무청
병역법
병역의무자
기간연장허가
이세현 기자
2018-05-31
민사일반
과태료 등 불이익 부과 규정없어 행정처분으로 못봐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산지법 "병역법 시행령 위헌"… 30대 남성에 무죄 판결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행정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br> 외국→한국교도소 이송도 법 집행 행위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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