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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50대男 징역 23년 확정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고소를 당하자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뵌지 오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좋은 아침',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고씨와 합의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만났지만, 고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보복살인
고소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소영 기자
2014-0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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