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화측에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809)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감사가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 청탁과 피해자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10월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보복폭행 사건 당시 한화측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각각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