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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 침해...국가는 손해배상 의무있다"
군법무관 복무중 덜 받은 보수 배상해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조인들이 복무시절 적게 받은 보수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14일 "보수 차액 중 원고들에게 각 1천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까지 무려 37년동안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해태해 원고들이 가진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의무복무의 한 태양으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는 근무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군법무관은 군의 통일적 지휘체계 유지 및 군 사기보전을 위해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받기는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차액 모두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보수 차액 중 봉급의 차액으로 한하고 그 중에도 다시 일부 금액을 차감한 1천2백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방부는 대위 이상의 군법무관 약 5백여명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법률신문 1월13일자 2면보도)
보수청구권
군법무관
보수차액
의무복무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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